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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by 모니100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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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 공공분양주택 특공·문화시설·초등 돌봄 교실 등 기준 완화 및 간소화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를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라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고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및 완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한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 확대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도 개편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강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라 하지만 중앙·기초단체 세수부족 등 재정이 부족하고 조례 제정 등 법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다자녀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 환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내용 포스팅 및 업데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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